민노당 조승수 의원 의원직 상실 위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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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부산고법 제2형사부는 23일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조승수(41.울산 북구) 의원에게 원심대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식물 자원화 시설과 관련해 지역 주민에게 입장을 밝히는 것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선거구민의 의사 결정과 실제 선거에서도 영향을 준 행위"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4월 1일 음식물 자원화시설 건립에 반대하는 울산시 북구 중산동 주민 집회에 참석해 "주민들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같은 내용의 유인물에 서명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부산=정용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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