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등 6개은행 주주 주식매수 청구권 어떻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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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이 투입되는 한빛.서울.평화.광주.제주.경남 등 6개 은행의 완전감자 전망에 따라 주주들의 주식매수 청구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완전감자에 반대하는 소액주주들이 있게 마련이고 이들은 주식매수 청구권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식매수 청구권이란 합병.영업양도 등 특별한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가 소유한 주식을 회사에 매입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국내 증권거래법 1백91조에 규정된 조항이다.

주식매수 청구권을 요구할 주주는 이사회 결의 후 주총 전에 보유 중인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어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고 주총에서 반대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단, 소액주주(지분율 1% 이하와 주식액면총액 3억원 미만 중 적은쪽)는 반대의사 통지만으로도 족하다.

매수가격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회사와 청구자(주주)간의 합의에 따른다.

문제는 회사 또는 주식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1백분의30 이상이 매수가격에 반대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이때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매수청구가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전 60일 기간 중 실물거래량을 가중치로 한 가중 산술평균가격으로 결정된다.

이는 회사의 재산가치.수익가치.주가 등을 고려한 가격을 의미한다.

그러나 어느 한 당사자 일방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정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 결국 법원이 매수청구 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일례로 제일은행의 경우 지난해 7월 법원에 의해 매수청구 가격이 9백7원으로 최종결정된 바 있다.

제일은행의 감자결의 직전일 주가는 2천6백45원이었다. 당시 제일은행은 자본잠식과 적자상태여서 재산가치와 수익가치를 모두 0으로 산정하고 기준 주가는 2천7백21원으로 잡아 이를 평균해 매수청구가격이 산출됐다.

기준주가는 이사회의 감자 결의 직전일을 기준으로 이전 2개월간, 1개월간, 1주일간의 거래량을 감안해 가중평균치를 평균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완전감자될 6개 은행이 제일은행처럼 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은행별로 재산가치와 수익가치, 기준주가가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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