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이용태 혼란한 숙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15년간 685억원의 기부금을 편법 운영한 책임을 물어 교육과학기술부가 해임(승인취소)한 이용태 숙명학원 이사장이 25일 직무에 복귀했다. 이 이사장 등 전·현직 임원 6명이 낸 교과부의 승인취소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박태준 부장판사)는 24일 “임원 승인취소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교과부의 처분을 임시로 정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과부 관계자는 “가처분은 본안 판결까지 승인취소 처분을 정지시켜 임시로 이사장 직위를 유지해주는 것일 뿐”이라며 “(승인취소 결정은) 대법원 판례 등 면밀한 법 해석을 통해 내렸기 때문에 소송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의 복귀로 숙명여대는 다시 분란 위기에 놓였다. 이사회가 한영실 총장을 다시 해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난 3월 이 이사장은 기부금 편법 운영 등 문제로 학교 측과 갈등이 깊어지자 긴급 이사회를 열어 한 총장을 해임했다. 하지만 사립학교법을 지키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았다. 지난 4일 교과부는 685억원의 기부금을 편법 운영해온 책임으로 이 이사장과 김광석 이사 등 6명을 승인취소했다.

윤석만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