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 보험 여윳돈 굴리기에 인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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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보험이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최근 들어 이 보험이 여윳돈이 있어 장기간 자금을 묶어 놓아도 괜찮은 사람을 중심으로 부쩍 인기를 얻고 있는 것.

특히 올해 안에 이 보험에 가입할 경우 5년 이상 보험을 유지할 경우 이자 소득세에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가입자가 늘고 있는 추세다.

내년부터는 이 혜택을 받는 보험가입 기간이 7년으로 늘어난다.

저축성보험의 최대 장점은 재해.질병에 대한 보장 등 보험 본연의 기능에다 수익성과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이다.

저축성보험의 연간 수익률은 5% 수준. 이보다 높은 확정이자율을 적용하는 보험사도 있다. 은행의 정기 예금상품보다는 좀 못하지만 보험의 보장기능을 감안하면 괜찮은 편이다.

이 보험은 15세부터 가입 가능하고 고액의 자금을 가족 명의로 분산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자녀들 상속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특히 일시납으로 거액을 예치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물론 은행에도 개인연금저축.장기주택마련저축 등 비과세상품이 있다. 하지만 대개 월 1백만원까지 적립분만 혜택이 있다.

따라서 거액 예금의 경우 22%의 세금이 부과되는 은행권 예금보다 저축성보험 가입이 유리하다.

다만 보험상품은 해약할 경우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후 1년 후 해약할 경우 돌려받는 금액은 원금의 1백3%, 2년 후에는 1백8%여서 은행보다 불리하다.

특히 내년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앞두고 보험료를 한꺼번에 다 내는 일시납이 급증하고 있다.

올 회계연도 들어 4월부터 9월말까지 생보사의 일시납 보험료는 5조7천2백83억원. 지난해 같은 기간 3조6백38억원에 비해 86.7% 늘어났다. 특히 연말이 다가올수록 보험사의 일시납 보험료는 급증추세다.

생보사 한 관계자는 "저축성 보험상품은 비과세라 재산을 드러내길 꺼리는 고액 금융소득자들이 선호하고 있는 것 같다" '며 "일부 보험사의 경우 1억원 이상의 일시납을 사절하는 사례도 있을 정도"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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