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2496명 투자금 194억원 등친 10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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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노인 수천 명에게서 비상장 주식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업체 대표 이모(55)씨를 구속하고 관계자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퇴직자 등 노인 2496명에게 ‘100조원 규모의 중국 컴퓨터 합작사업에 투자를 하면 액면가 100원짜리 주식이 수천 배 오를 것’이라고 속여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194억원을 받아낸 혐의다. 이들은 ‘70조원 규모의 브라질 대륙횡단 철도사업에도 투자한다’고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투자금 중 3억원을 유흥비 등에 사용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내세운 사업은 제대로 진행된 것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사업 설명회에 참석하는 피해자들에게 점심값 3000원과 주식 1주씩을 주고, 투자자 모집 실적에 따라 판매원·팀장·국장·단장 등 직급을 달리해 수당을 지급하는 피라미드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주식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었던 대부분의 피해자는 노후자금 등 투자금을 모두 날리고 원금을 돌려받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거나 이혼하는 등 부작용이 큰 상태다.

 경찰은 “비상장 주식 사기와 다단계 금융 피라미드가 결합된 신종 불법 사금융 범죄”라고 밝혔다.  

노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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