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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용 경찰청장 후보자 위장전입 시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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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김기용

김기용(55·사진) 경찰청장 후보자가 딸의 진학 문제로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드러나 인사청문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김 후보자는 2006년 1월 서울 평창동 한 빌라에 살았으나 주소지를 홍제동의 아파트로 잠시 옮겨 위장전입을 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22일 해명자료를 통해 “김 후보자의 장녀(현재 의대 재학 중)가 당시 진학한 외고에서 이과 수업이 금지돼 본인 희망 전공을 고려해 다시 일반고로 가려고 주소지를 옮기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소지를 평창동으로 할 경우 인근 모 여고로 전학해야 했는데 딸이 ‘그 학교에는 중학교 동창이 너무 많아 갈 수 없다’고 해 딸의 친구 어머니의 주소로 주민등록 이전을 했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딸이 외고에서 일반고로 전학한 지 3주 만에 다시 평창동으로 주소지를 옮겼다. 김 후보자는 “공직자로서 실정법을 위반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실정법 위반은 아니지만 김 후보자는 2006년 8월 세대주를 부인으로 바꿔 ‘ 경기도 판교신도시 아파트에 청약을 해 당첨됐다. 김 후보자는 분양을 받은 뒤 1년여 만에 세대주를 다시 자신으로 바꿨다. 그는 또 ‘평발’이라는 이유로 현역이 아닌 공군 단기복무를 했다. 하지만 행정고시 출신으로 경찰에 특채될 때는 ‘평발’이 결격 사유가 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1978년 당시 특별 채용자는 ‘평발’이 결격 사유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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