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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위치추적법안 꼭, 총리 호소에도 … 민주당 “19대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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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국방개혁법, 정족수 모자라 폐기 국방개혁안 처리를 위한 국회 국방위가 20일 열렸으나 정족수 미달로 처리가 무산됐다. 회의장 내 야당 의원석이 텅 비어 있다. [연합뉴스]
김황식 총리

김황식 국무총리가 20일 “‘112 위치정보법’은 민생과 국가안전을 위한 법이니 이번 회기 중 꼭 통과시켜 달라”고 강조했다. 중앙일보가 “112위치추적법안 18대 국회에서 폐기될 판”(4월 20일자 3면)이라고 보도한 데 대한 반응이다.

 김황식 총리는 이날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위치정보법·성폭력범죄특례법·약사법·국방개혁 관련법 등은 민생과 국가 안전, 국가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법률이다. 입법부가 18대 국회 임기 내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 장관에게 “특히 위치정보법, 국방개혁법 등 상임위에서 논의 중인 법률은 국회와 협의를 강화해 이번 회기에 꼭 처리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를 방문한 고흥길 특임장관에게 “19대 국회에서 하겠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고 장관이 “112 위치정보법은 18대 국회가 수원 사건으로 걱정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니 꼭 처리해 달라”고 부탁하자 김 원내대표는 “112·119 간 협약 체결로 급한 문제는 해결됐지 않느냐. 오·남용 가능성 때문에 19대 국회에서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19일 서울경찰청과 서울소방재난본부가 ‘112·119 핫라인협약’을 맺어 ‘112 신고자가 납치돼 장소를 모르는 경우나 신고 도중 전화가 끊기는 긴급한 경우’ 119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한 걸 이유로 법안 처리에 반대한 것이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오·남용 우려에 대해 “ 수원 사건처럼 위급한 상황에 자기 위치를 설명할 수 없는 경우에만 긴급한 구조를 위해 추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용 여지는 없다”고 설명했다. 법안은 원래 2008년 민주통합당 최인기·변재일 의원이 만들었고 오·남용한 경우 5년 이하 징역형으로 처벌하게 돼 있다.

 각군 참모총장에게 작전지휘권을 부여해 ‘합참의장-참모총장’으로 지휘권을 일원화하는 국방개혁법안(국군조직법 등)도 이날 국방위에서 야당 의원들과 새누리당 총선 낙선·낙천자들의 불참으로 사실상 폐기됐다. 의결정족수(상임위원 17명의 과반인 9명)에 모자라는 6명만 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이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무산 직후 “19대 국회가 개원하면 즉시 국방개혁 입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효식·조현숙 기자

18대 국회 민생법안 처리 무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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