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자동차판매, 공정위에 쌍용차 제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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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가 차량 공급을 중단한데 대해 판매를 대행해 온 대우자동차판매가 법적 대응에 들어갔다.

대우자동차판매는 약정을 어기고 차량 공급을 중단해 피해를 봤다며 지난 6일 쌍용자동차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고 7일 밝혔다.

대우자판은 또 금명간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내겠다고 말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지난달 26일 만기 90일이상 어음 460억원을 할인해주지 않아 차량공급을 중단했다는 쌍용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양사간 협조합의에 따라 쌍용차가 요청한 90일 이상짜리 어음을 모두 할인해 줬는데도 차량 공급을 중단한 것은 계약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쌍용차는 지난달 23일 양사가 올 12월말까지를 시한으로 맺은 차량판매.공급에 관한 합의서를 연장할 수 없다는 내용증명을 보낸데 이어 지난달 30일 대우자판에 대한 차량 공급을 중단, 이미 계약한 8천여대의 인도가 중단된 상태다.

대우자판은 지난 5일 열린 양사 협의에서 현행 15%인 판매수수료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대금지급방법의 경우 평균 135일짜리에서 120일짜리로 어음만기를 줄이는 조건을 통보했다.

쌍용차는 이에대해 "90일이상 어음 210억원을 할인해줄 것과 11월판매대금 중 250억원을 중간 정산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차량 공급을 보류했고, 현행 수수료율로는 워크아웃을 연장할 수 없다는 게 채권단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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