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틴틴 경제학] 사외이사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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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란 사외(社外), 즉 회사 밖의 이사라는 뜻입니다.

생산.판매.관리 등 일상적인 경영 활동은 하지 않으면서 이사회에 참석해 회사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참여합니다.

기업의 이사는 이에 따라 사내이사(흔히 일반이사, 또는 그냥 이사라고도 합니다)와 사외이사로 나눠집니다.

사외이사도 사내이사와 똑 같은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 방침을 정하는데 참여할 뿐 아니라 이사의 잘못으로 회사에 문제가 생기면 법적인 책임도 져야 합니다.

사외 이사는 회사와 아무 이해 관계가 없는 사람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회사의 오너(대주주).주요 주주.계열사 임직원 및 이들의 가족, 퇴직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임직원, 거래처 임직원 등은 사외이사를 맡을 수 없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회사 경영진에 조언하고 견제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1940년에 "이사회 구성원 중 40% 이상은 회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는 내용의 투자회사법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미국의 상장 기업 이사가운데 70~80%가 사외이사입니다. 사내이사보다 사외이사가 더 많은 셈이지요.

GM이라는 큰 자동차 회사는 사외이사들이 주장해 최고경영자가 바뀐 적이 있을 정도로 미국에서는 사외이사의 힘이 막강합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대주주를 견제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98년 초 증권거래소 상장기업들을 대상으로 도입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회사당 한 명 이상을 두도록 했다가 현재는 전체 이사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덩치 큰(자산 2조원이상) 상장기업들은 전체 이사의 절반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7백개 가까이 되는 상장기업들이 한 기업당 평균 2명 남짓의 사외이사를 두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들의 출신을 보면 기업인.대학 교수.변호사.금융계 인사.전직 정부 관료 들이 많습니다.

월급 또는 수당.회의 참가비 명목으로 월 1백만~3백만원을 받으며, 임기는 통상 3년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는데 연임도 가능합니다.

아직은 초기인만큼 문제점도 있습니다. 회사 측은 사외이사들이 책임지기를 꺼려한다든지, 월급 등 비용 부담이 된다는 불만을 하는 반면 사외이사들은 자세한 회사 사정을 알려주지 않아 소외된다는 불평을 합니다.

또 오너와 친한 사람을 사외이사로 앉혀 견제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기업에서 사외이사들이 큰 활약을 하고 있고 앞으로 더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올 봄 15살의 미국 소년이 일본의 한 기업체 사외이사에 취임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인 이 어린이는 인터넷 기업을 스스로 만들어 운영을 하고 있는 등 전문성을 인정 받은 케이스입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공부하고 실력을 길러 사외이사에 도전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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