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제재 단체·품목 추가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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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6일(현지시간) 북한의 로켓 발사를 강력 규탄하고, 유엔 북한제재위원회에 기존의 대북 제재 단체와 품목 외에도 추가 제재 대상을 지정토록 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했다. 13일 북한 로켓 발사 직후 안보리 회의가 소집된 이후 3일 만이다.

 안보리는 총 9개 항으로 구성된 의장성명에서 “북한의 로켓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strongly condemn)”며 “(이번 북한 로켓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한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에 대한 심각한 위반임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또 “안보리는 이런 행위가 역내에 중대한 안보 우려를 초래했음을 개탄한다(deplore)”고 지적했다.

 성명에는 기존 결의에 따라 설립된 북한제재위원회가 제재 단체(entity)와 품목(item)을 추가로 지정해 15일 이내에 안보리에 보고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도 담겼다. 안보리는 의장성명에서 북한에 대해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의 폐기와 관련 활동의 중단 등 기존 결의에 명시된 의무의 즉각적이고 완전한 준수도 요구했다. 아울러 북한의 추가 발사나 핵실험이 있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이라는 결의를 표명하고,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결의 1718호와 1874호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성명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의장성명은 북한의 오판에 대한 국제사회의 분명한 메시지와 함께 3차 핵실험에 대한 경고와 억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분석했다. 이 당국자는 “대북 제재에 소극적인 중국도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매우 예민한 입장”이라며 “특히 고농축 우라늄(HEU)을 이용한 핵실험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 성명이 빨리 나온 데 대해 “정부는 (결의라는)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하다는 쪽에서 접근했다”며 “중국도 우리가 생각한 이상으로 협조적인 자세를 취했다”고 말했다. 2006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후에는 10일 만에 결의가 채택됐고, 2009년엔 8일 만에 의장성명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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