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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오늘 선고, 벌금형 땐 현직 유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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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교육감 선거 당시 후보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항소심 선고가 17일 내려진다. 곽 교육감은 1심과 같은 벌금형을 받으면 현직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면 직무는 정지된다. 1심에서는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 이 때문에 선고를 하루 앞둔 16일 서울시교육청 안팎에서는 선고 결과를 두고 조심스러운 전망이 오갔다.

 반면 서울시의회 교육위에서는 이날 곽 교육감의 대표 정책인 학생인권조례를 놓고 보수와 진보 의원들이 격론을 벌였다. 올 1월 인권조례 통과를 둘러싼 다툼에 이은 2라운드다. 이번 쟁점은 교권보호조례안이다.

 공청회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토론자로 나선 곽일천 서울디지텍고 교장은 “인권조례를 통과시켜 놓고 교권조례를 만들겠다는 건 ‘병 주고 약 주기’”라고 비판했다. 이재완 서울교총 수석부회장은 “교육청이 교권을 보호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형태 의원은 “교권 보호 대책을 세우라고 비판하던 교총이 교권조례 자체를 반대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 1월 서울학생인권조례를 통과시켰다. 학생들에게 염색·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고, 집회의 자유를 주고, 간접체벌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일선 교사들은 “교사 손발을 묶는 조치”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반발이 심해지자 2월 김 의원과 민주당 소속 진보 성향 의원들이 교권보호조례안을 발의했다. 인권조례로 실추된 교권을 회복하겠다는 의도였지만 정작 교사의 학생지도권을 보호하는 내용은 거의 없었다. 문제 학생은 상담을 통해 지도하고, 교권을 침해하는 학부모에겐 학교 밖 퇴거를 요구하도록 한 것이 전부였다.

 대신 교사가 노조에 가입할 권리, 교장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권리 등이 담겼다. “전교조의 의견만 반영해 학생과 교사, 학교장 간 대립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정문진(새누리당) 의원 등 보수 진영이 맞불을 놨다. 간접체벌을 허용하는 내용의 또 다른 교권조례안을 발의한 것이다. 서울시 교육위는 두 조례안 사이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한길·김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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