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차 법정관리 개시

중앙일보

입력

인천지법 제11민사부(이윤승.李胤承 부장판사)는 30일 대우자동차에 대해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관리인으로 대우차 이종대(李鍾大) 현 회장을 선임했다.

재판부는 "대우차에서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종합 검토한 결과 일단 임직원.노조 등 회사 구성원들에게 자구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며 "개시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초래되는 경제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일단 개시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번 결정은 회사가 법정관리를 받을 적격, 즉 회생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실사를 개시하겠다는 것일 뿐 대우차를 법정관리기업으로 확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향후 약 2개월간 회계법인에 의한 정밀실사를 거친 뒤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초과하거나 임직원의 자구노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정리절차를 폐지하고 파산결정을 하게 되며 합리적인 정리계획을 수립해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을 경우에만 최종적으로 법정관리가 확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결정에 따라 대우차 채권자들은 내년 1월 15일까지 채권신고를 마쳐야 하며 내년 2월 26일 1차 관계인집회를 갖게 된다.(인천=연합뉴스) 박진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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