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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발효됐는데 전동칫솔 가격 왜 안내렸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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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테팔의 전기다리미, 브라운 전동칫솔, 휘슬러 프라이팬….

 5일 서울 반포동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을 찾은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매장에 들러 가격을 확인한 상품들이다.

모두 유럽산으로 지난해 7월 1일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서 8%이던 관세율이 0%가 됐다. 하지만 소비자가격은 FTA 발효 전과 달라진 게 없다는 공통점이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FTA 효과가 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제품은 이뿐이 아니다. 영국산 발렌타인 17년산 위스키, 미국산 밀러 병맥주 값 역시 한·EU, 한·미 FTA 발효 이후에도 변화가 없었다. 필립스 전기면도기(3~5% 인하)와 미국산 키친에이드 냉장고(5%)는 떨어진 관세율(8%)에 비해 가격 인하율이 낮았다. 그나마 미국산 아몬드(10% 인하)나 호두(8%), 오렌지(25%) 등 일부 농산물 가격이 관세 효과를 반영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산 농산물에 비해 일부 유럽산 가전제품과 주방용품, 주류 가격은 충분히 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앞으로 FTA 관세인하율이 큰 품목의 소비자가격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FTA 관세혜택이 소비자가 아닌 수입·판매업체 이익으로 흡수되는 게 아닌지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우선 한·EU FTA에도 가격이 거의 떨어지지 않은 유럽산 제품 다섯 가지(전기다리미·전기면도기·전동칫솔·프라이팬·위스키)가 중점 점검 대상이다.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유통단계별 가격 수준 등을 분석해 공개하기로 했다. 일상생활에 밀접한 미국산 13개 품목(오렌지·체리·오렌지주스·포도주스·와인·맥주·아몬드·호두·옥수수·샴푸·자동차·냉장고·세탁기)은 소비자가격을 매주 점검한다.

 김동수 위원장은 “관세 철폐 품목 등을 대상으로 유통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있는지를 조사해 법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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