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공원서 담배 피우면 7월부터 과태료 5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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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4면

인천시는 인천대공원과 계양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이 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인천대공원의 면적은 남동구 장수동 236번지 일대 298만4000㎡이고, 계양공원은 계양산 자락 21만㎡다. 이는 올 2월 제정된 시의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이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공원, 버스정류장, 학교 정화구역 등 공공장소 1281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7월부터 이 장소에서 흡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지난달 기준으로 금연 관련 조례를 제정한 광역자치단체는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전남·경남·제주 등 10곳이다. 기초단체도 75곳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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