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가 낸 보험료의 일부를 채권이나 주식에 투자해 여기서 얻는 수익에 따라 가입자가 받을 보험금이 달라지는 새로운 생명보험 상품이 내년 상반기 중 선보인다.
금융감독원은 21일 보험가입자의 상품선택 폭을 넓혀주기 위해 대표적인 선진국형 실적배당 보험상품인 '변액보험' 을 내년 상반기 중 도입하기 위해 보험업법 등 관련법령 개정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 변액보험이란=계약자가 낸 납입보험료 중 적립보험료(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와 해당 연도의 위험보장에 필요한 위험보험료를 뺀 부분)를 펀드로 만들어 채권.주식 등에 투자, 운용실적에 따라 계약자에게 나눠주는 상품이다. 기존 보험상품에 투자신탁상품의 성격을 가미한 셈이다.
따라서 펀드 운용에서 수익이 나면 정액형 보험상품에 비해 많은 보험금을 탈 수 있지만 손실이 나면 계약자가 받는 보험금도 줄어든다. 실적 배당형이기 때문에 이 펀드는 기존 정액형 보험자산과 분리해 별도의 펀드로 운용한다.
◇ 도입방안=이 상품이 투자신탁시장을 잠식할 것이라는 투신업계 지적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보험금을 내주는 보장성 종신보험에만 일단 허용하고, 생사혼합형 상품은 단계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또 보험사가 펀드 운용을 잘못해 손실이 났을 경우에도 최소한의 사망보험금은 보장해 주도록 할 방침이다.
운용실적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판매도 별도의 판매자격증을 딴 사람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가입자들이 변액보험 펀드의 운용실적 등을 알 수 있도록 분기마다 펀드 투자실적을 공개토록 하고 납입보험료와 보험금 지급내역.해약환급금.약관대출금 등 변동사항도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 문제점〓보험회사들이 펀드를 운용할 능력을 갖췄느냐가 논란거리다. 국내 보험고객 특성상 위험요인을 내포한 보험상품에 가입할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런 가운데 영역이 침범당하는 것에 대해 투신사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