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 회사정리절차 폐지 신청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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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아파트 전문회사로 명성을 날렸던 ㈜한양이 사라지게 됐다.

대한주택공사는 자회사인 ㈜한양이 부채가 많은 데다 건설경기침체 등으로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법원에 파산의 전단계인 회사정리절차 폐지를 신청키로 했다고 17일 발표했다.

㈜한양은 지난 1973년 3월 설립됐으며 94년 부도로 법정관리 상태에서 주공에 인수됐었다.

주공은 당초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10년간 상환키로 한 1조원 규모의 채무를 감당할 수 없고 회사 매각도 쉽지 않아 회사정리절차 폐지를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신청이 법원에 받아들여질 경우 ㈜한양은 파산절차를 밟게 된다.

주공은 ㈜한양이 시공 중인 1백14개 공사 현장 가운데 33개 아파트 현장(2만4천5백가구)은 직접 공사감독을 맡아 입주예정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나머지 공공공사 등은 도로공사 등 발주처와 협의해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주공은 또 1천55명의 ㈜한양 임직원 가운데 현장 근무자 6백93명은 시공보증회사가 흡수토록 하는 등 고용을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다.

1천9백25개의 하청업체에 대해서는 기존 시공.납품권이 승계가 되도록 해 피해를 줄이기로 했다.

㈜한양은 지난 6월 말 현재 자산 7천8백2억원, 부채 1조2천4백68억원이다. 올해 6백억원의 손실을 볼 것으로 주공은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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