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파산 닷컴기업, 고객정보 매각시도

중앙일보

입력

파산한 외국의 일부 닷컴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던 고객정보의 매각을 시도하고 있어 결코 남의 일처럼 보이지만은 않는다.

채권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돈이될 만한, 자산가치가 있는 것이면 무엇이나 팔려고 혈안인 일부 도산한 닷컴 기업들이 고객정보의 매각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영국내 선도적 인터넷 의류 판매기업으로 명성을 얻었으나 자금난으로 자국 주요 닷컴 기업중에서는 처음으로 지난 5월 파산한 부닷컴이 그 대표적인 예.

그외 토이스마트와 크래프트샵 닷 컴 등도 이러한 행태의 기업들로 알려지고 있는데 최근 도산한 이들 기업은 전화번호.신용카드 번호.집주소 심지어는 구매습관 등 고객들의 정보를 팔아 왔거나 매각을 모색했다는 것이다.

그러한 행위가 많은 사생활보호 단체나 기관 및 자신들의 정보가 다른 곳으로 옮겨지리라고 상상하지 못했던 수많은 개인 고객들의 분노를 야기한 것은 물론이다.

인터넷상 가정의 사생활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인 `트러스트''의 데이브 스티어 대변인은 "공유되지 않으리라는 전제아래 수집된 고객정보를 파는 행위는 온당하지 못할 뿐더러 불법의 개연성도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그런 행위가 사생활의 침해이며 신속히 조치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유사한 일이 되풀이해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고 덧붙였다.

부닷컴과 토이스마트는 명색이 트러스트측으로 부터 고객정보수호 기준을 충족했음을 뜻하는 `검인''을 받았던 2천개 이상 사이트에 들어 있다.

패션몰 닷 컴도 부닷컴의 자산중 일부를 사들일 때 그 회사가 갖고 있던 35만 고객의 데이터도 매입했다고 밝혔다.

크래프트샵 역시 파산신청을 낸 이후 고객정보를 살, 원매자를 적극적으로 찾은 바 있데 이 회사는 결코 고객정보를 공개하지 않겠노라고 공언했었다. 또 영업을 중단한 토이스마트는 수개월전 유력신문에 고객 리스트와 정보의 판매를 광고했으며 몇몇 관심있는 곳에서 입질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최종 판매는 이 문제가 이 회사와 고객간 사생활보호계약에 위배하는 지 여부에 대한 해당 연방판사의 판결이후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예는 비단 인터넷 기업들에 국한한 것이 아니며 은행과 병원 등에서도 합병에 이어 고객과 환자들의 정보를 이전하는 행위가 일반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인터넷상 사생활 보장은 개인의 단호한 태도도 중요한 관건으로, 많은 이용자들의 경우 수집.분석돼 제3자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있는 정보의 안녕에 대해 확고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역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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