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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겔라 '포켓몬' 관련 소송 제기

중앙일보

입력

이스라엘 출신의 초능력자로 명성을 떨친 유리 겔라.

그는 최근 닌텐도의 인기 애니메이션 ''포켓 몬스터''에 등장하는 캐릭터로 인해 자신의 이미지가 무단으로 사용되었다며, 닌텐도와 닌텐도 미국법인에 대해 수억 달러에 달하는 손해 배상 및 캐릭터 사용 중지 소송을 로스엔젤레스 연방 지방재판소에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리 겔라가 문제를 삼고 있는 문제는 ''포켓 몬스터''에 등장하는 캐릭터 중 ''윤게라''라고 불리우는 포켓몬이 염력으로 상대를 공격하는 부분이나 손에 숟가락을 들고 있는 등 자신의 이미지와 비슷한 부분이 있다는 것.

유리 겔라는 특히 ''윤게라''라고 불리우는 캐릭터가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주는 폭력적인 캐릭터로 그려지고 있다며 이로 인해 자신이 나쁘게 비치는 것을 원치않는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 닌텐도측의 캐릭터가 다분히 유리 겔라를 흥분시킬만한 요소를 삽입한 것이 사실이지만, 이를 빌미로 자신의 명성을 다시 떨치고자 하는 그의 전략 또한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닌텐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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