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자동차 최종부도 임박

중앙일보

입력

대우자동차 노조가 채권단이 요구한 구조조정에 대한 동의서 제출을 끝내 거부, 대우차가 최종 부도 처리될 상황에 처했다. 이에 따라 대우차는 법정관리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대우차 노조는 7일 오후 노사협의회를 연 뒤 보도자료를 내고 "현 단계에서 구조조정에 대한 동의서 제출은 3천5백명에 대한 인원정리를 동의하는 것이므로 수용할 수 없다" 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대우차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지 않아 대우차는 6일 1차 부도난 4백45억원 등을 7일 저녁까지 막지 못함으로써 부도 처리될 상황에 처했다.

채권단은 노조에 '구조조정에 최대한 협조한다' 는 내용의 동의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나, 노조측은 동의서에 앞서 먼저 체불임금 1천억원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조는 ▶노조위원장 등 고소.고발자에 대한 소를 취하하고▶해고근로자를 원대복귀시킬 것 등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대우차 이종대 회장과 김일섭 노조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만나 동의서 문제를 협의했다.

대우차 노사는 협상이 끝난 뒤 "노사가 서로 양보해 회사를 살리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고 발표했다.

그러나 산업은행 박상배 이사는 이날 오후 "대우차 노사의 잠정 합의안을 검토해 보았으나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며, 그렇다고 무조건 거부할 만한 수준도 아니다" 면서 "이 안으로는 전체 채권단회의를 열지는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노사 양측은 오후 2시30분부터 대우차 부평공장에서 노사협의회를 열고 이 문제를 협의했는데 회의 2시간30분만에 노조가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협상 결렬을 선언한 뒤 "회사의 경영정상화 방안을 찾을 수 있는 정부.채권단.경영진.노조가 참여하는 4자기구를 만들자" 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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