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보일러 개발' 유령회사 주식공모

중앙일보

입력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2일 태양광 보일러 등을 개발했다고 속이고 유령회사의 주식을 공모, 투자자들의 돈을 뜯어낸 이모(41.서울 성북구 돈암동)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4월 중순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서초구 반포동 S다단계업체 사무실에서 '태양광보일러와 전기보일러 등을 한국에 도입,판매할 회사를 설립하겠다'며 제품설명회를 개최한 후 유령회사 주식을 공모해 투자금을 모금하는 수법으로 1천6백여명의 투자자로부터 34억5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이씨는 또 지난 97년 운영하던 다단계업체 S사가 부도난 후 부가가치세,법인세 등 세금 약 6억원을 체납해 출국금지조치를 당하자 여권브로커 유모(49.별건구속)씨에게 지난 1월말 500만원을 건네주고 자신의 친척 이름으로 만든 위조 여권을 만들어 지난 3월부터 8차례에 걸쳐 불법 입출국한 혐의도 받고 있다.

S사 부도 후 모 벤처기업에서 일해 온 이씨는 자신이 알고 지내던 사람을 통해 모 재미교포 물리학자가 태양광 보일러 기술을 개발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벤처기업에서 개발한 신기술 전기보일러 제품화를 위해 정부자금 등을 끌어오겠다'는 핑계로 S사 지하에서 제품설명회를 개최토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이씨는 S사 다단계 회원들을 상대로 액면가 500원의 유령회사 주식을 회원 등급에 따라 300~1만주씩 주당 1천원에 청약토록 하고 '설립 2개월 내에 코스닥에 상장해 주당 시가가 10만~20만원에 이를 것'이라고 꼬드긴 것으로 드러났다.(서울=연합뉴스) 임화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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