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연월차 보상액 과다 지급, 방만 경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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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이 임직원들에게 연월차 보상액을 과다 지급하는 등 방만한 경영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한나라당 정의화(鄭義和)의원은 31일 산업은행에 대한 재경위 국감에서 '산업은행은 지난 98년 감사원과 기획예산처로 부터 몇가지 지적과 함께 시정조치를 받고도 이를 무시했다'고 밝혔다.

정의원은 '연월차 보상액의 경우 98년 정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근거한 금액인 74억4천900만원보다 26억원이 많은 100억4천500만원을 지급했다'면서 '그 결과 연차지급액을 500만원 이상 받은 직원은 98년 642명, 99년 440명이나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함께 '9월말 현재 임.직원에 대한 주택자금 융자 실적 163억1천600만원중 연 1%의 저리 융자금이 120억1천600만원이나 되며 98년 기획예산처로부터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라는 시달을 받았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직원들에게 13억5천200만원을 과다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정의원은 또 '산업은행은 골프장 법인 회원권을 10.5계좌, 시가로 13억8천800만원어치를 갖고 있다'면서 '구입이유를 외자유치와 고객 서비스를 위한 금융기관과의 경쟁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 했는 데 국책은행이 굳이 이럴 필요가 있느냐'고 따졌다.(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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