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대주주들 CB·BW로 재테크 악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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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W를 헐값에 발행한 유일반도체 장성환 사장의 구속이 코스닥시장에 큰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30일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전환사채(CB) 발행가 및 BW 행사가격에 대한 제한 전인 지난해 8월까지 7개월 동안 26개사가 69건의 사모CB 및 BW 발행을 공시했다.

코스닥등록 업체의 경우 지난해 8월 이전에는 BW나 CB 등의 발행에 별다른 제한이 없어 많은 기업이 시가보다 싼 가격으로 주식형사채를 발행한 경우가 많았다.

증권업계에서는 검찰이 만일 배임혐의를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어떠한 기업도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한다.

검찰은 BW 발행일 기준 유일반도체의 1개월 평균 가격이 7만원이었는데도 행사가격을 2만원으로 낮게 잡아 인수함으로써 장사장이 회사측에 75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8월 이전까지 BW와 CB 발행을 공시한 기업들 상당수는 실제로 대주주들의 개인 이익을 챙기는 수단으로 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CB의 경우 지난해 1~2월 중 13차례에 걸쳐 CB를 발행한 골드뱅크를 예로 들면 전환가격이 당시 주가의 5분의1 수준에 불과했다.

또 서울시스템은 지난해 7월 80억원의 BW를 발행하면서 행사가격을 당시 주가(3만6천4백50원) 보다 훨씬 낮은 2만원으로 결정했다.

또 텔슨전자는 지난해 6월 주가가 9천3백원(6월 15일) 일 때 행사가격을 5천8백63원으로 결정해 BW를 발행, 이 회사 김동연 사장에게 12억원의 평가차익을 남기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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