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사계약 수정 350억 초과 지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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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이 지난해 각종 공사를 발주한 뒤 계약을 수정, 300억원이 훨씬 넘는 예산을 당초 낙찰금액보다 초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조달청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조달청이 지난해 발주한 공사 중 이후 설계변경 등의 이유로 계약내용을 수정한 것은 모두 197건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계약수정을 통해 조달청은 시공업체들에 351억2천여만원을 낙찰금액보다 초과해 지출했으며 이는 당초 낙찰금액 9천836억4천여만원의 3.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계약수정 내용 가운데 낙찰금액보다 실제 지급액이 줄어든 것은 겨우 42건에 불과했다.

반면 지난해 12월 17일 계약한 강원도 원주지역 둑 축제공사의 경우 당초 13억2천여만원에 낙찰됐으나 이후 계약수정을 통해 초과 지출한 금액이 낙찰금액보다도 많은 15억9천여만원이나 됐다.

또 대전세무서 개보수공사(낙찰 8억9천여만원, 4억2천여만원 증가)와 한강수계치수사업 둑 개수공사(낙찰 9억7천여만원, 3억4천여만원 증가), 전남 목포세무서 신축 기계설비공사(낙찰 3억5천여만원, 1억1천여만원 증가) 등도 초과 지출액이 당초 낙찰금액의 3분의 1을 넘었다.

이에 대해 조달청 관계자는 '공사계약을 맺기 전 사전조사를 치밀하게 하지 못해 애당초 낙찰예정가를 적절히 산정하지 못한 것은 잘못이지만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최초 설계당시에 비해 각종 상황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 설계변경이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대전=연합뉴스) 정윤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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