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한스· 한국· 중앙종금 완전감자 명령

중앙일보

입력

한스.한국.중앙종금 등 3개 종금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최종 지정, 완전감자 후 예급보험공사에 편입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8일 영업정지 중인 3사에 대해 이같이 명령을 내리고 증자를 위해 예금보험공사에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출자를 요청했다.
이에 앞서 금감위는 지난 20일 이들 3개 종금사에 이같은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하고 7일간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했지만 3개사 모두 행정처분에 의견이 없음을 확인했다.

이로써 3사 주주들의 기존 주식은 완전 소각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통해 투자액 중 일부만 회수할 수 있게 된다.
주식매수 청구권은 해당 종금사 이사회에서 감자결의가 이뤄진뒤 10일안에 신청해야 하며 회사는 이로부터 2개월내에 적정가를 산정해 주식을 되사주게 된다.

금감위는 출자를 통해 예금보험공사의 자회사가 되는 이들 3개 종금사를 기존에 예보 자회사로 있는 영남종금과 통합, 1개의 종금사로 합쳐 금융지주회사의 종금 자회사로 편입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위는 3개 부실종금에 대해 특검을 실시, 부실책임이 드러난 임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이나 형사고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통해 철저히 부실책임을 묻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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