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백가구 이상 아파트 공사백서 제출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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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청이 공사비 과다 청구, 설계.시공 부실 등의 이유로 조합이나 시공사와 잦은 다툼을 벌여야 했던 아파트 입주자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잠실재건축.가락 시영아파트.문정 주공아파트 등 대규모 재건축이 예정돼 있는 서울 송파구는 다음달부터 1백가구 이상 아파트를 지을 경우 조합설립인가 단계부터 입주전 사용검사까지의 전 과정을 기록한 '아파트 건설공사 백서' 를 만들어 사용검사 신청시 함께 제출토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송파구는 또 건축.토목.기계.전기.설비분야 등에 경력이나 자격증을 갖고 있는 입주 예정자를 착공 전에 뽑아 현장 점검 등 전 공사과정에 참여시키는 '입주예정자 명예감독관제' 를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송파구에서 1백가구 이상 아파트를 지으려는 사업주는 조합원이나 일반분양자 중 3명 정도를 명예감독관으로 선정, 공사 전반에 걸친 조언을 들어야 한다.

송파구 관계자는 "아파트 공사 관련 분쟁은 대부분 사업 진행 과정에서 입주민들이 소외돼 일어난다" 며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입주민들이 공사 감독에 직접 참여하고 백서를 통해 공사 전반에 대해 알게돼 불신을 해소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구는 또 사용검사 신청시 제출받은 백서를 입주민들이 열람토록 하는 동시에 구청 자료실에 비치, 주민들이 참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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