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중소기업에도 법인카드 준다

중앙일보

입력

내년부터 신설 벤처.중소기업들도 각종 접대비를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인카드 사용이 가능하게 됐다.

16일 여신전문금융협회는 내년부터 신용도가 낮아 일반 법인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었던 신설 벤처기업이나 소규모 기업 등에 임직원과 법인이 공동으로 결제 책임을 지는 ''법인개별카드'' 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법인개별카드에는 직원과 회사 이름이 함께 새겨지며, 이름이 적힌 해당 직원만이 사용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올해까지는 법인카드나 회사직원의 개인카드 사용액을 모두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손비 인정이 법인카드 사용액만으로 제한된다.

여신전문금융협회 박세동 이사는 "내년부터는 법인카드가 없는 영세기업들은 단 한푼도 손비 인정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며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법인개별카드를 도입하기로 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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