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금융계좌' 벌금폭탄 주의보

미주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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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의 국세청이 해외 금융계좌에 대한 감시 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이같은 제도가 그간 널리 알려지지 않은데다 미신고자는 적발될 경우 엄청난 규모의 벌금을 물 수도 있어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국세청(IRS)와 연방 재무부에 각각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할 의무가 있다. 우선 재무부는 '해외 은행 계좌 신고(FBAR)' 법을 통해 1만 달러 이상의 해외 금융 자산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IRS는 '해외계좌납세법(FATCA)'을 통해 연말 기준 5만 달러 이상 또는 연중 7만5000달러 이상의 금융 자산이 있었던 납세자들에게 이를 신고토록 하고 있다. 5만 달러 이상 금융계좌 보유 납세자는 8938 양식을 세금보고 서류에 첨부해야 한다.

특히 FATCA는 해외 금융기관이 미국 납세자 명의 계좌에 대한 내용을 오는 2013년 이후부터 정기적으로 IRS에 보도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한국의 은행이나 증권사에 5만 달러 이상을 두고 있다면 납세자 스스로 신고하지 않아도 IRS가 이를 알게 된다는 말이다.

또 IRS는 3차 해외 금융계좌 자진 신고 프로그램(OVDI)를 운영하고 있다. 그간 신고하지 않은 금융 계좌를 일괄적으로 신고하는 대신 이 기간 중 최고 액수의 27.5%를 벌금으로 납부하면 형사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내용이다.

엄기욱 CPA는 "아직 3차 OVDI의 세부사항이 나오지 않은 만큼 상황을 좀 더 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여러 프로그램과 제도의 특징을 자신의 상황에 정확하게 맞춰 보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그간 OVDI가 유일한 해결책인 것처럼 알려졌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2013년부터 자동노출, 한국도 해외자산 추적
한국에 5만달러 이상 계좌, 신고 안해도 IRS에 보고돼
지난해부터 처음으로 시행, 미신고 등 벌금 만만찮아

IRS의 조사 권한이 적용되는 2003~2010년 기간에 했던 세금보고에 해외 금융 자산 미신고분을 포함시켜 수정하고 미납 세금을 조용히 내는 방법(Quiet Disclosure)이 나을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2차에서처럼 3차 OVDI에도 옵트아웃(Opt Out) 조항이 포함될 경우 IRS의 감사를 받고 27.5%보다 적은 벌금을 내는 방법도 가능하다.

이같은 고민 없이 무작정 OVDI를 택했다가 예상보다 큰 벌금을 냈거나 아예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간 한인들도 나오고 있다.

저스틴 오 CPA는 "각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옵션이 있다"며 "어떤 처방이 가장 본인에게 적합한지 살펴보고 계산해 본 뒤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 국세청 역시 '국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통해 한국인이 미국 등에 둔 재산을 추적하고 있다. 지난해 처음 시행된 제도로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금액이 20억원 이하면 4% 20억~50억원이면 기본 8000만원에 20억원 초과 금액의 7%를 더한 액수를 벌금을 내야 한다.

염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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