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지리산 등산로 흡연 벌금 1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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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사무소는 내년부터 지리산 등산로 전 구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공단은 다음달부터 금연 캠페인 등 홍보 활동도 벌이기로 했다. 공단은 현재 지리산국립공원 내 주차장, 대피소 등을 흡연구역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국립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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