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준농림지 폐지 입법예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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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마구잡이 개발의 방지를 위해 준농림지 제도의 폐지와 개발 허가제.기반시설 부담금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국토이용 및 도시계획에 관한 법률(안)' 을 13일 입법 예고했다.

기존 국토건설종합계획법.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 등 세개 법률을 통합, 토지이용 체계를 일원화한 이 법은 올 정기국회를 통과할 경우 2002년부터 시행된다.

법안은 도시.준도시.준농림.농림.자연환경지역 등 다섯개로 나뉘어 있는 현재의 용도지역을 도시.관리.보전의 세개로 단순화하고,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에 편입시켜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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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행위는 계획의 적정성.기반시설 확보.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해 시.도.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개발허가제를 도입했다.

특히 기존 기반시설 수용 범위를 초과해 개발사업이 벌어지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자로 하여금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비용을 부담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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