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만 4세 아동도 보육료 지원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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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생일이 1~2월인 만 4세 아동에게도 월 20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22일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내년에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만 5세 아동 전부에게 보육료를 지원하기로 했는데, 같이 학교에 들어갈 생일이 빠른 만 4세 아동을 빼선 안 된다는 게 권익위 판단이다. 권익위는 내년에 취학을 희망하는 2007년 1~2월생의 경우, 올해가 ‘취학 전 1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혜택을 못 받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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