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IMT-2000 허가정책 변경 배경과 의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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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가 논란을 거듭해온 IMT-2000 표준방식에 대해 사업자간 자율결정이란 기존 방침을 변경,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IMT-2000 허가정책의 큰 틀이 바뀌게 됐다.

정보통신부는 그동안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표준방식을 결정토록 했으나 민간협의체인 기술표준협의에서 조차 서비스산업과 제조업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필요할 경우 적절한 유인수단을 강구토록 권고함에 따라 기술방식별로 주파수를 할당하기로 했다.

즉 이용자 편익과 국내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극대화하고 불확실한 기술장래에 대비하기 위해 국내에서 동기 및 비동기 방식이 균형있게 채택돼야 한다는 정책목표하에 2㎓대역의 IMT-2000 주파수를 동기식,비동기식, 임의식으로 구분해 선정함으로써 최소한 동기방식 사업자가 1개 이상 등장하도록 한 것.

이 경우 SK텔레콤 등 3개 예비사업자가 모두 비동기 방식으로 허가신청서를 낼경우 동기식으로 구분된 주파수 대역은 허가대상에서 제외되며 3개 업체중 1개업체는 탈락이 불가피해진다.

정부는 2개 업체만 선정하게 될 경우 빠르면 내년 3월께 동기로 구분된 주파수를 대상으로 다시 사업허가신청서를 받게되며 이때 신청서를 제출하게될 신규업체를 포함한 사업희망업체는 동기식으로만 신청을 해야한다.

반대로 지금까지 비동기 방식을 선호했던 3개 예비사업자중 2개 사업자가 동기방식을 선택하게 될 경우 2개 동기식 사업자, 1개 비동기 사업자가 등장하게 된다.

정부의 이같은 정책변경은 1년6개월간 20여회의공청회와 공개토론회, 당정협의를 거쳐 지난 7월 확정.발표한 IMT-2000 정책방안의 주요 골격이 완전히 방향 선회했다는 점에서 향후 국정감사 등에서 정책의 일관성 부족 차원에서 많은 비난을 받게될 전망이다.

당초 정보통신정책심의회가 IMT-2000 정책방안 발표에 앞서 국내산업 보호 차원에서 동기 방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업자들의 자율에 의해 표준을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부 방침과 다를 경우 표준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넣도록 권고했으나 정통부측이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복수표준을 채택할 것이라고 지나치게 자신한 나머지 이를 삭제했다가 수많은 논란을 거친 뒤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것은 행정력의 낭비였다는 지적을 면할수 없다.

그러나 정통부는 이같은 지적을 일정 부분 인정하면서도 복수표준을 원칙으로 한다는 기본 방침을 고수하면서 이용자의 편익과 국내산업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전환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가 동기방식인 CDMA의 종주국이라는 기술적 우위를 충분히 활용,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비동기 방식 선택에 따른 국부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것.

정통부는 유럽의회의 경우 각 회원국에서 적어도 하나의 사업자가 비동기식을 채택할 것을 권고했고 영국은 어느 사업자도 비동기식을 채택하지 않을 경우 경매절차를 중단한다고 밝혔으며 프랑스는 선정된 4개 사업자가 모두 비동기식이 아닌 경우 허가권을 주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는 등 모두 국익차원의 허가정책을 펼쳤다고 외국의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또한 IMT-2000 서비스를 하겠다는 국가는 모두 국민소득 2만달러가 넘는 선진국들이며 1만달러가 안되는 우리나라가 IMT 서비스에 나서려는 것은 CDMA 동기식 기술이 앞서있다는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며 동기식 채택의 필요성을 정부는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당초 IMT-2000 희망사업자 대부분이 동기방식을 선택할 것으로 안이하게 예측,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표준을 결정토록 했다가 모든 사업자들이 비동기를 선호하자 뒤늦게 개입하기로 한 것은 정책판단 능력미비에서 비롯됐다는 비판을 자초한 것으로 판단된다.

어쨋든 정부의 정책변화로 인해 금년말까지 사업자를 선정키로 되어있는 IMT-2000 사업권 경쟁은 복수표준 채택이 불가피하게 된 가운데 사업자간에 표준 배분을 둘러싼 절충을 포함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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