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대로서 흡연을? 지갑 두둑하시군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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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한남대교 남단~염곡사거리 6.9㎞에 달하는 서울 강남대로. 이 대로를 기준으로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가 나뉜다. 강남대로의 중심인 2호선 강남역~9호선 논현역 사이(약 934m)엔 하루 평균 12만 명이 오가고 있어 전국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으로 꼽힌다. 앞으로 이 구간에 들어설 때는 흡연과 관련된 규칙 4개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먼저 서초구 관리 구간(강남역 9번 출구~신논현역 6번 출구)에서의 금연 규칙을 잘 알아둬야 한다. 다음 달 1일부터 이곳에서의 흡연은 위법이다(①). 당분간 과태료(5만원)는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계도기간이 끝나는 6월부터는 과태료가 공식적으로 부과된다.

 같은 기간 강남구 관리 구간(강남역 12번 출구~신논현역 5번 출구)에선 당분간 긴장을 풀어도 된다. 이 구간은 4월부터 보행 중 흡연이 금지되기 때문에 엄격히 말해 3월 흡연은 위법이 아니다(②). 그렇지만 7월부터 이 구간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2배(10만원)로 물 각오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이 지역 버스정류소에선 또 다른 규칙이 적용된다. 다음 달 1일부터 강남대로 중앙버스차로 정류소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바로 10만원을 내야 한다(③). 가로변 버스정류소 이용자들은 당분간 안심해도 좋다(④). 각 자치구가 관리하는 시내 가로변 버스정류소는 내년 중 자치구별로 금연 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서초구 쪽은 가로변 버스정류소 과태료로 5만원을, 강남구는 10만원을 각각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금연구역이 확대되면서 이처럼 금연구역 지정 시점과 과태료 액수가 달라 혼란도 적지 않 다. 강남대로의 서초구 구간에 사는 회사원 김윤희(41·여)씨는 “단순한 규칙이 효율적일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복잡한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각 구의 과태료가 다른 이유는 양 자치구 의회가 조례를 만들면서 과태료 산정을 달리 했기 때문이다.

 단속의 강도도 자치구 사정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유정애 서초구 건강관리과장은 “6월 1일부터 시간제 단속직원 30여 명을 투입해 강남대로 구간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신연순 강남구 공보팀장은 “단속은 시민 의식 캠페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답변했다.

전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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