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5억의 힘 … 돈선거 내부고발 안양서 첫 접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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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0일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불법 돈선거에 관한 신고가 접수됐다. 안양시에서 4·11총선 예비후로로 등록한 A씨 선거캠프의 ‘조직 관리책임자’라는 이모씨의 신고였다.

 이씨가 선관위에 밝힌 내용은 구체적이었다. 지역신문 1면에 유리한 여론조사를 실어주면 건당 250만~300만원씩 기자에게 주고, 입당원서를 받아오는 사람에겐 ‘현찰 박치기’를 하고…. 나아가 이씨는 지난해 12월 19일 A씨에게 선거조직을 만들어 주는 조건으로 5만원권 60장(300만원)을, 30일에 다시 5만원권 100장(500만원)을 받았다고 ‘자수’했다.

 이씨는 “당시 A씨가 ‘한나라당이 죽을 쓰는 상황에서 민주당 깃발만 꽂으면 무조건 승리다. 공천까지 두어달 동안 2억~3억만 쓰면 된다. 계산 끝났다. 돈은 얼마든지 있으니, 통 작게 굴지 말고 팍팍 써서 사람을 모으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씨의 제보를 받은 선관위는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민주통합당 공천신청을 하지 못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씨는 ‘돈선거의 공범’이다. 공범인 그가 이 같은 사실을 폭로할 수 있었던 건 최근 들어 바뀐 선거법 때문이다. 선관위는 지난달 17일 ▶돈 전달자(공범)도 자수하면 죄를 면해줄 뿐 아니라 포상금을 지급하고 ▶포상금은 5000만원에서 최대 5억원으로 한도를 크게 늘렸다. 이씨는 발표 사흘 뒤 이 기준에 따라 첫 신고자로 나선 것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그는 면죄 혜택과 거액의 포상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선관위는 이번 사건이 ‘공범 자수자 특례+5억 포상금’의 첫 사례라고 밝혔다. 다만 A씨는 현재 불법 선거운동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그의 혐의 사실이 입증되면 신고자인 이씨에겐 1억원 이상의 포상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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