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강남구, 170억 취득세 소송 승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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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서울 강남구는 역삼동 강남 파이낸스센터의 실질적 소유자인 리코시아가 낸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전체 지분의 절반을 넘게 보유한 과점주주는 해당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해석된다. 리코시아는 이 조항에 근거해 2006년 세금 170억원을 징수당했다. 그러나 리코시아는 자회사인 리코강남·리코케이비디 등 2개사가 지분을 분산 취득했기 때문에 과세가 부당하다며 부과 취소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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