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스마트TV 인터넷 차단 강행 … 삼성 가처분 신청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3면

KT가 10일 스마트TV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했다. 전날인 9일 “일반 인터넷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10일 오전 9시부터 트래픽 과부하를 일으키는 스마트TV의 인터넷 접속을 끊겠다”고 했던 것을 실행에 옮긴 것이다.

KT측은 “삼성전자가 망 사용료와 관련해 대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 차단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법적 대응으로 맞섰다. 삼성전자는 이날 KT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인터넷서버 제한행위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삼성전자는 소장에서 “접속 차단으로 인해 스마트TV의 사용 제한을 받고, 이에 따라 영업권 침해 등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또 소비자 권익과 관련해 “개인용 컴퓨터(PC)건 스마트TV건 똑같이 소비자가 인터넷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는데, KT 때문에 스마트TV를 가진 소비자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트위터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인터넷 게시판에는 KT를 비판하는 글이 쏟아졌다. ‘소비자가 요금을 내는데 무슨 권리로 차단하나’(jjs1019), ‘(인터넷에 연결하는) 컴퓨터 살 때도 KT의 허락을 받아야 하나’(happybyunghak) 등이었다.

박태희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