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종북사이트 운영 민항기 조종사 집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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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정진원 판사는 종북 인터넷 사이트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로 구속기소된 민항기 조종사 김모(45)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정 판사는 “ 김씨의 범행이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직접적이고 폭력적인 행위로 나가지 않은 점 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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