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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환 선출안 국회서 부결 … 헌재 ‘위헌 상태’ 217일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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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국회가 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민주통합당이 추천한 조용환(53·사진)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을 부결 처리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조 후보자 선출안은 전체 투표 의원 252명 중 찬성 115명, 반대 129명, 기권 8명으로 부결됐다. 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이 당론을 정하지 않은 채 자유투표에 맡기자 반대표가 많이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헌법재판관 선출안의 국회 부결은 1988년 헌법재판소 창립 후 처음이다. 지난해 7월 8일 조대현 재판관 퇴임 이후 217일간 이어진 공석 기간 역시 2006년 전효숙 재판관의 소장 지명이 무산될 때까지 걸렸던 140일 이후 역대 최장이다. 헌법재판관이 선출되려면 민주통합당이 조 후보자 외에 다른 후보를 새로 추천한 뒤,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4·11 총선 일정을 감안하면 18대 국회에서의 선출은 어려워진 셈이다.

 조 후보자는 지난해 민주통합당의 전신인 민주당의 추천으로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됐다. 그러나 지난해 6월 2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천안함 폭침 사태에 대해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 소행이라고) 확신이라는 표현을 쓰기 곤란하다”고 말하면서 선출 절차는 파행을 이어왔다. 당시 한나라당이 “안보관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그 뒤부터 여야는 본회의 표결을 미룬 채 논란을 벌여왔다.

 헌법 111조에 ‘헌법재판소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고 명시돼 있어 헌법의 최종 해석권을 가진 헌재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위헌 상태’로 파행 운영될 전망이다. ‘8인 체제’가 장기화하면서 헌재는 간통죄와 낙태죄, 방송통신위원회의 인터넷 게시글 무단삭제, 건보재정 통합 등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이슈에 대한 결정을 미루고 있다. 헌재는 법률의 위헌, 탄핵 결정 등 주요 결정에 대해서는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는 ‘가중다수제(加重多數制)’를 택하고 있어 재판관 한 명의 의견이 위헌 여부를 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강국 헌재 소장은 최근 “위헌 심리에서 견해 대립이 일어나면 한 표가 중요하기 때문에 새 재판관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결정을 미루기도 한다”며 정치권이 헌재의 ‘위헌 상태’를 하루빨리 해소해 줄 것을 당부했었다.

이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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