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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콜에이·타이레놀 등 수퍼약 24개 품목 공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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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감기약 수퍼 판매를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법안이 제출된 지 5개월 만에 국회에서 법안 심사가 이뤄지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법 개정 시 수퍼 판매를 허용할 일반 의약품목 24개를 공개했다. 정부가 낸 개정안에는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 네 종류의 약을 24시간 동안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팔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법안이 1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려면 복지위가 16일 전까지 법안심사소위와 상임위 전체회의를 모두 마쳐야 한다.

 복지부는 이날 수퍼 약 후보로 추려낸 네 종류 24개 품목명을 공개했다. 임채민 장관은 “식약청이 안전하다고 검토한 품목들”이라고 말했다. 해당 약은 감기약 5개(판콜에이 내복액·씨내복액·500정, 판피린 정·티정), 해열진통제 5개(타이레놀 500㎎·160㎎·어린이타이레놀정80㎎·어린이타이레놀물약, 어린이부루펜시럽), 소화제 11개(베아제 5품목, 훼스탈 6품목), 파스 3개(제일쿨파스·텍카타플라스마·신신파스A) 등이다.

약사법 개정안 법안소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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