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산하 공기업 인건비 2,491억 과다지급

중앙일보

입력

한국수자원공사(사장 崔中根)등 건설교통부 산하 10개 공기업이 지난 1년간 2천4백91억원에 달하는 인건비를 과다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공기업들은 규정을 어긴 것은 물론 직원 1명에게 경.조사비를 1백32회나 지급한 사례도 있다.

건교부가 25일 한나라당 임인배(林仁培.김천)의원에게 제출한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는 1998년 정부의 퇴직금 누진제 폐지 지침에도 불구하고 이후 퇴직자와 퇴직금 중간정산자에게 누진제를 적용, 적정퇴직금보다 7백53억원을 더 지급했다.

부산교통공단(이사장 崔寅燮)의 경우 지난 1년간 업무추진비를 통해 동일한 직원에게 경.조사비를 적게는 50회에서 많게는 1백32회나 지급했으며 한국토지공사는 98년 감사원의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에게 연 1%의 이자율로 주택자금을 지원한 사실이 밝혀졌다.

감사원은 경영구조 개선실태 감사결과 이같은 사실을 적발, 한달 내에 관계자 징계를 의결한 뒤 회신해 달라고 지난달 26일 건교부에 요청했다.

인건비 과다지급액은 한국수자원공사가 9백21억원, 대한주택공사 6백5억원, 한국도로공사 5백34억원, 한국토지공사 3백21억원 등이다.

林의원은 "총 부채가 40억원에 달하는 건교부 산하 10개 공기업이 구조조정을 외면하고 직원들의 급여성 경비지원에만 급급해 부실경영을 가중시키고 있다" 고 지적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