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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기업 30%가 퇴출심사 대상

중앙일보

입력

거래소 상장기업의 30%가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으로 나타나 2단계 구조조정의 퇴출심사대상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됐다.

이자보상배율은 지급이자(차입금,회사채 이자)에 대한 영업이익의 비율로 1미만이면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셈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24일 2단계 기업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면서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일부 대기업의 퇴출 가능성을 시사했었다.

2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12월 결산 거래소 상장기업 가운데 관리종목과 금융기관을 제외한 450개 기업 가운데 지난 상반기 결산실적상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인 기업은 전체의 30.2%인 136개사(워크아웃기업 30개사 포함)에 달했다.

또 9.5%에 해당하는 43개 기업은 영업적자를 기록해 이자보상배율이 마이너스(-)였고 가장 낮은 기업은 -33.50에 불과했다.

이자보상배율이 마이너스인 기업 가운데는 D,H,L,S그룹 등 재벌그룹 계열사가 포함됐다.

특히 재계 유수의 그룹 계열사인 D,L기업의 경우 이자보상배율이 -0.30과 -0.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자보상배율 1미만 기업 가운데는 A,D,H,K,S그룹 등 재벌그룹 계열사와 유수의 벤처기업이 포함됐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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