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단속 실명제 전면 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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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5일 환경분야 부조리 방지를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시 사업장을 방문하는 공무원이나 환경부 산하단체 직원의 인적사항과 점검내역을 사업자에게 전달하는 '사업장 방문 실명제' 를 다음달부터 전면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환경부가 지난 1월부터 일부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단속 실명제를 실시한 결과, 사업자들로부터 환경단속의 투명화로 행정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음에 따른 것이다.

환경단속 실명제는 배출업소 단속시 점검표에 점검자의 인적사항과 점검 내역을 기재하고 그 사본을 사업자에게 전달하며 점검자 개인별로 일일 업무일지를 작성해 1년간 보관토록 하는 제도다.

사업장 방문 실명제는 이같은 단속업무 외에 ▶오염방지시설업의 등록.지도감독.행정감독 ▶환경기술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체 지도.방문▶환경친화기업 지정을 위한 환경관리 일반 현황 평가▶환경영향평가 협의 사업장에 대한 협의내용 관리.감독 등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강찬수 기자<envirep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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