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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수퍼 판매법 오늘 복지위 상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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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감기약·진통제 등의 수퍼마켓 판매 허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7일 국회에 상정된다. 하지만 이 법안의 국회 처리 일정은 합의된 게 없어 사실상 18대 국회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간사인 주승용 의원은 “7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상정한다는 데 여야가 합의했다”며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청취하고 다시 (개정안 통과 필요성을) 검증해볼 생각”이라고 6일 말했다. 그는 “정부의 의약품 재분류 결과를 보고 토론을 해서 (통과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약사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여야는 상임위 상정을 미뤄왔다. 이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총선을 의식해 지역사회 영향력이 큰 약사회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법안심사소위로 넘어간 뒤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하지만 복지위 의사일정이 7일 하루만 예정돼 있어 여야가 여론을 의식해 법안 상정에만 합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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