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청 이전부지 개발 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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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4면

울산시 울주군이 신청사 이전부지의 개발행위를 규제한다. 울주군은 군 청사 이전 부지인 울주군 청량면 율리 산 162-1 일원 150필지 29만6387㎡를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한다고 5일 밝혔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군청사가 들어서는 2015년 2월까지 3년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라 모든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울주군은 이후 주민공람, 울산시의회 의견청취,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개발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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