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 주식 많을수록 공모주 많이 받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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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모주식을 많이 배정받기 위해서는 청약일을 기준으로 최소한 3개월 전부터 거래소나 코스닥 주식을 일정액 이상 보유해야 한다. 주식보유액이 적은 사람은 공모주 청약에서 그만큼 불리해 진다는 얘기다.

이 제도는 다음 달 1일부터 금융감독원에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하는 기업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공모주를 많이 배정받기 위한 주식매입 수요가 어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증권업협회는 21일 이사회를 열고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코스닥시장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공모주식 청약한도를 최근 3개월간 주식잔고 및 시가기준 보유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증권사들은 공모자금 유치를 위해 일반적으로 청약일 전 1개월 동안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잔고가 있는 고객에 대해서만 청약자격을 주어왔지만 개인한도에 차등을 두지는 않았었다.

증권업협회 오정환 상무는 "청약한도에 차등을 둠으로써 청약에만 사람이 몰렸다가 차익을 거둔 뒤 팔아치워 매도물량이 쏟아져 나오는 공모시장의 불안요소가 상당히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 공모청약 차등적용〓예를 들어 11월 1일 주식공모 청약을 하는 투자자는 일단 8월 1일~10월 31일까지 3개월간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공모주식 배정에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개인별 청약한도는 거래실적에 따라 3단계로 구분, 청약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월말 잔고와 청약 며칠전(증권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데 보통 2~3일전)의 보유금액을 기준으로 차등을 두기로 했다.

예를 들어 매월 말일의 잔고가 5천만원.4천만원.3천만원이라면 3개월간 평균잔액은 4천만원이 되고, 청약 며칠 전 잔고가 2천만원인 경우 기준 잔고는 3천만원(4천만원에 2천만원을 더한 뒤 2로 나눔)이 된다.

이런 식으로 기준잔고가 결정되면 개인별 청약한도가 결정된다.

기준 잔고가 ▶1천만원 이상인 투자자는 일반청약자 최고한도의 1백%까지▶1천만~5백만원인 경우는 70%까지▶5백만원 미만인 경우는 30%까지로 제한된다.

이 기준 잔고는 최소한의 금액으로 증권사에 따라 높아질 수 있다.

다시 말해 기준 잔고가 1천만원 이상이면 1백% 청약을 인정하는 증권사가 있는 반면에 다른 증권사는 기준 잔고를 2천만원으로 높일 수도 있다는 얘기다.

또 코스닥기업 공모에 참여하는 경우 보유 중인 코스닥기업 주식만이 기준이 된다. 거래소기업 주식을 아무리 많이 보유해도 소용없다는 얘기다. 마찬가지로 거래소기업 공모 때는 거래소 주식만을 기준으로 삼는다.

◇ 투자자보호 강화〓증권협회는 투자상담사들의 부실 투자상담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투자상담사에 대한 제재권한을 현행 증권감독원에서 증권협회로 이관받아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제재를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금융시장 불안으로 증권사의 결제이행 불이행 우려가 높아지는 것에 대비해 결제안정기금을 조성하기로 하고 연말까지 1백60억원을 조성해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로 했다.

증협 이사회는 또 코스닥시장 등록예비심사청구서 작성과정에서 ㈜메리디안의 영업양수도 사실을 누락, 주간사 의무를 소홀히 한 현대증권에 대해 3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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