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후 30m만 달아나도 뺑소니 해당"

중앙일보

입력

교통사고를 낸 뒤 30m 정도만 달아났더라도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규홍.李揆弘 대법관)는 20일 윤모(43)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차량) 등 사건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뺑소니 부분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30m 가량 더 진행하다 다른 사람이 막아서자 멈춘 것이라면 피해자 구호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전에 스스로 사고현장을 이미 이탈한 것인 만큼 도주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윤씨는 97년 9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던중 오토바이 추돌사고를 낸 뒤 사고현장 부근에 있던 택시운전사 등이 제지할 때까지 30m 가량을 그대로 진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항소심에서는 `사고현장을 완전히 이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뺑소니 부분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진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