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억 복권 당첨자, 마감 2시간 전 찾아왔지만 결국…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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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복권 자료사진. [펜소컨AP=연합, 중앙포토]

미국에서 1600만 달러(180억원) 복권 당첨자가 지급 만료 2시간 전에 극적으로 나타났지만 수령을 포기했다고 미국 ABC방송이 25일(현지시간) 전했다.

이 복권은 2010년 12월 29일 미국 아이오와주의 한 편의점에서 판매됐다. 하지만 1년이 다 되도록 당첨자가 나타나지 않아 주위를 의아하게 했다. 복권협회는 "거액의 로또 1등 당첨자가 당첨금 수령을 하지 않고 있다. 얼른 찾아가길 바란다"고 권고하기도 했다.

당첨금 수령 기간은 복권 구매 날짜로부터 1년이다. 시간이 흘러 수령이 가능한 마지막 날이 다가왔고, 이렇게 180억원의 행운이 그대로 날아가나 했다. 그런데 지급 만료 2시간을 남겨 놓고 당첨 복권을 든 한 70대 남성이 나타났다. 복권 주인을 대신해 당첨금을 수령해 달라고 요청받은 변호사 크로포드 쇼였다. 쇼가 건넨 당첨 복권에는 한 투자 신탁 회사의 오너 사인이 적혀 있었다.

하지만 복권협회 측은 당첨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신원 확인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또 1년간 나타나지 않다가 마감 직전에 나타난 것이 의아했다. 복권협회는 "해당 복권이 실제 당첨 복권은 맞다. 하지만 불법 구매나 도난, 재판매의 가능성이 있다"며 "본인을 만나 확인을 해야 당첨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 쇼 역시 "의뢰인을 실제로 본 적이 없다"며 "해당 투자신탁회사가 중미 벨리즈에 있는 기업이라는 것 외엔 아무 것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논란이 커지자 복권 주인은 "당첨금을 포기하고 이를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복권협회는 이마저도 거절했다. 현재 아이오와주 검찰이 해당 복권을 판매한 편의점 CCTV를 통해 구매자를 확인했다. 검찰은 복권 당첨과 관련한 조사를 지속할 예정이다.

유혜은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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