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넘는 단독주택 … 재산세 13% 오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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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고가 단독주택을 가진 사람의 세금 부담이 앞으로 3~4년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아파트에 크게 못 미치는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끌어올려 현실화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당장 올해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는 단독주택의 경우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12~13% 오른다.

 국토해양부는 31일 공시할 예정인 표준 단독주택 19만 채의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총액 기준) 5.38%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발표했다. 표준 단독주택은 용도·건물구조에서 대표성이 있는 주택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들 주택의 가격을 토대로 4월 전국 397만 채의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산출하게 된다.

 국토부 김재정 토지정책관은 “단독주택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낮고, 지역 간 격차도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나 균형을 맞추는 데 초점을 두고 가격을 평가했다”고 말했다. 현재 아파트의 평균 실거래가 반영률은 72.7%인 데 비해 단독주택은 58.8%에 머물고 있다.

 지역별 상승 폭의 차이도 크게 나타났다. 광역시·도별로는 울산이 8%로 가장 높고 이어 ▶서울 6.55% ▶인천 6.13% ▶경남 6.07% ▶경기도 5.51% 순으로 많이 올랐다. 서울 내에선 용산(10.93%)·중구(10.18%)가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고, 강남(8.47%)·서초(8.43%)·송파(8.06%) 등 강남 3구도 평균 상승률을 웃돌았다. 전국에서 상승 폭이 가장 큰 곳은 경남 거제시로 거가대교 개통, 아파트 분양 증가 등의 영향으로 18.3% 뛰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우선 재산세가 오른다. 누진구조에 따라 특히 고가주택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늘어난다. 국토부는 6억원 초과 주택은 올해 재산세가 전년 대비 12~13% 상승하고, 3억~6억원 주택은 8~9% 오를 것이라고 추산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전국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땅의 절반 이상인 1244㎢를 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 현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땅값 급등기인 1998년과 2002년에 지정됐다.

표준단독주택

정부가 전체 단독주택을 용도지역·건물구조 등이 유사한 것끼리 분류한 뒤 이 가운데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한 주택 19만 채를 가리킨다. 이 주택의 현재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한 것이 표준단독주택가격이다. 감정평가사는 해당 지역의 각종 가격형성 요인과 인근 지역과의 가격 균형 등을 고려해 값을 매긴다. 이 가격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개별 주택 가격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된다. 이 때문에 6억원 이상 고가 단독주택 소유주 일부가 “세금 부담이 한꺼번에 커진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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