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형수퍼 규제 등 한·미 FTA와 충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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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서울시는 자치법규 30건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비합치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정부에 대책 마련 건의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시는 자치법규 7138건(시 535건, 자치구 6603건)이 한·미 FTA 협정문과의 비합치 가능성이 있는지 전수조사한 결과 이같이 파악돼 유형별로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30만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기업형 수퍼마켓(SSM) 규제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의 경우 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및 영업시간 제한이 한·미 FTA 협정문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서울시는 지적했다.

 또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도 유전자 변형 식품을 제한하는 규정이 당장은 한·미 FTA 위반은 아니지만 향후 미국이 TBT 준수의무(정당한 목적 수행에 필요한 이상으로 무역 규제 금지) 위반으로 문제를 제기할 소지가 있다고 서울시는 지적했다. 또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인허가 조건으로 받는 기부채납도 향후 미국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서울시의 판단이다.

 외교부는 서울시의 우려 제기에 유감을 표명하고 ‘정치적 행동’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외교부 관계자는 “사전에 협의할 수 있는데도 무작정 보도자료를 내고 브리핑하는 것을 보면 정치적 행동으로 판단된다. 내용도 거칠고 허술하다”고 반박했다. 외교부는 27일 공식 자료를 내고 시의 주장을 반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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