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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 동네'서 살면 세금·군대 면제, 어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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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남자라면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관문, 바로 ‘국방의 의무’다. 고위 공무원들의 자격 검증에 주요한 잣대가 될 만큼 병역은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신(神)의 아들만이 병역 면제를 받을 수 있다지만, ‘이 마을’에 살기만 하면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되는 신천지(新天地)가 있다. 바로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조산리에 위치한 ‘자유의 마을’이다.

비무장지대(DMZ)에 위치한 자유의 마을 주민들은 유엔사의 통제를 받고 있으며 병역과 납세의 의무가 면제된다.[사진=연합뉴스]

이 마을은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된 뒤 비무장지대(DMZ)에 거주하던 주민들은 계속해서 살 수 있게 되면서 오늘까지 이르게 됐다. 유엔군 사령부가 관리하는 DMZ에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아닌 유엔사의 통제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자유의 마을 주민들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부과되는 병역과 납세의 의무를 면제받는다. 이쯤 되면 군 입대를 앞둔 20대 초반의 남자들은 당장이라도 이곳으로 이사를 가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자유의 마을에서 바라본 북한의 기정동 선전 마을.[사진=중앙포토]

하지만 아쉽게도 외부인의 입주는 제한된다. 비무장지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마을에 집이 있다고 해도 정전협정 체결 당시 거주하지 않았다면 입주는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자유의 마을 주민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여자는 이 마을에 사는 남자와 결혼하면 된다. 남자의 경우 아들이 없는 마을 주민의 딸과 결혼하여 데릴사위가 되면 입주할 수 있다. 현재까지 데릴사위로 입주한 경우는 단 두 명이 있었다. 그 중 한 명은 사망했고 노인 한 명만이 살아 있다고 한다.

마을 주민들은 병역 혜택과 더불어 주택 등을 지원받는다. 세금으로 빠져나가는 것도 없다 보니 마을 주민들의 가구당 평균소득이 6700만원(2010년 11월 기준)으로 전국 농민 평균(3212만원)의 두 배를 웃돈다. 이 때문에 이곳 주민들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다.
하지만 자유의 마을 주민들에겐 혜택만큼 제약도 많다. 불과 1㎞ 밖에 북한의 DMZ 민간인 마을인 기정동 ‘선전 마을’이 있어 늘 전운이 감돈다. 밤 12시 이후에는 통행이 금지된다. 뿐만 아니라 주거와 주거 이전의 자유가 제한돼 1년 8개월 이상 마을에 거주하지 않으면 거주권을 잃게 된다. ‘자유의 마을’이라지만 실제로는 남북분단으로 인해 ‘자유’에 제약을 받는 마을이다. '자유의 마을'에는 2010년 11월 기준 56가구, 201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이 곳에 있는 유일한 초등학교인 대성동 초등학교에는 30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다.

최종혁 기자 storis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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