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비스 품질기준제도 도입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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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인터넷 서비스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품질기준제도(SLA:Service Level Agreement)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6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인터넷 이용이 보편화되고 있고 트래픽도 급증함에 따라 인터넷 서비스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인터넷 서비스품질 기준제도 도입 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정통부는 그러나 인터넷 서비스 특성상 정부가 이를 직접 주도하기 보다는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들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우선 한국ISP협의회와 함께 인터넷 서비스 품질기준 제도 도입계획을 협의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이를 통해 인터넷 서비스 이용속도와 접속성공률, 장애율, 패키지 정보 손실률 등 인터넷서비스 품질지표와 기준을 설정하고 각 ISP별로 인터넷 품질을 공표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터넷 서비스 장애가 일정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서비스 이용속도가 상당기간 동안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용요금을 감면해주는 인터넷 리콜제도도 도입하고 각 ISP의 인터넷 품질을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시스템도 구축할 방침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대형 ISP들이 자체적으로 SLA를 시행하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 아직 이에 대한 인식이 덜 돼있는 상태'라며 '한국ISP협의회가 자율적으로 품질기준제도를 도입하도록 유도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 류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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